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의 손해 배상 사건을 두고 국내 투자자 역차별이란 비판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엘리엇 측은 지난 5월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출한 서면에서 "청구인(엘리엇)은 최근 삼성물산에서 원천징수세와 기타 세금을 공제한 659억263만4943원의 추가 지급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엘리엇은 지난달 한국정부와의 국제중제소송(ISDS)에서 승소했다.

한국정부와 엘리엇 간 ISDS 사건을 맡은 PCA는 한국정부가 엘리엇에 청구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의 7%인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은 한미 FTA를 통해 보장받는 ISDS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지만, 주주보호의무를 적용받지 못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같은 결과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구 삼성물산 합병 관련 1심 재판 중인 사건은 2건으로 파악된다.

2020년 삼성물산 주주 32명은 삼성물산에 약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21년 또 다른 삼성물산 주주 19명은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상 등을 상대로 약 2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엘리엇은 미국인이라 FTA로 보상을 받았지만 내국인은 상법상 주주보호의무가 인정되지 않다 보니 그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주주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외국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는 내국인 주주들에게도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 배상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 한정해 이사회의 결정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소액주주는 피해를 보상받기 힘든 구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주식시장은 공정성이 생명이지만 실제로는 대주주 중심의 시장 질서가 존재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이를 법률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