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화학의 부채비율이 1만%에 달하면서 자본잠식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효성화학이 영구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효성의 부채비율은 9941%에 달했다. 지난해 3분기 1395%, 4분기 2632%에서 급속도로 증가했다.
효성화학은 효성 그룹의 화학 계열사로 PP, TPA, 나일론 필름 등이 주력 제품이다.
효성화학의 부채비율이 급증한 이유는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효성화학은 지난해 336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영업손실 453억원을 기록했다. 높은 원재료 가격, 수요 위축, 베트남 PP/DH 완공 후 잦은 설비 결함 등과 이에 따른 각종 비용 발생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1분기 기준 자본금이 159억원으로 자본총계 330억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본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본잠식은 회사의 적자 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을 까먹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올 2분기에도 적자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자본확충이 없을 경우 자본잠식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스피 상장사는 자본금 50% 이상 잠식되면 관리 종목으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거나 자본금 50% 이상 잠식 상태가 2년 연속 이어지면 상장 폐지 조건이 될 수 있다.
효성 본사 [사진=효성]
자본잠식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유상증자와 영구채 발행이 거론되고 있다.
한때 효성화학은 유상증자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효성화학이 유상증자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주가는 다시 반등세다. 6일 52주 최저가인 최저 7만7000원을 기록했던 주가는 11일 27% 넘게 상승한 9만8100원 수준으로 회복했다.
유상증자할 경우 ㈜효성이 참여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또는 효성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효성화학이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지분율이 희석돼 지주사 지분율 규정을 어기게 된다. 효성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당시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율 하한선은 20%였는데 현재 효성의 효성화학 지분율은 20.17%로 하한선인 20%를 겨우 넘은 상황이다.
공정거래법 제22조, 상법 제542조에 따라 계열사인 효성첨단소재·효성티앤씨의 효성화학 유증 참여 및 효성에 대한 자금 대여 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효성화학은 현재 영구채 발행을 추진 중인 단계다. 하나증권은 늦어도 이번 달 내로는 최대 15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해 자본 계정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구채란 만기 상환일이 없이 매년 일정한 금액의 이자를 영원히 지급하는 채권이다. 만기가 없어 자본의 성격과, 이자를 낸다는 채권의 성격을 고루 갖추고 있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효성그룹이 재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효성의 안양 연수원 부지 매각, 효성화학의 NF3 사업 가치 활용, 효성첨단소재·티앤씨의 배당 확대 등의 액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계열사의 배당 확대 시 이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전개"라고 판단했다.
효성화학 관계자는 "영구채 발행의 경우 확정은 아니지만 추진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