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2020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화는 장기적인 성과 창출 및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인센티브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승계용 지분 확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동관 한화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은 4년간 3개 계열사로부터 RSU를 지급받았다.

​김 부회장은 ㈜한화에서 2020년 3만6826주, 2021년 13만6972주, 2022년 19만1699주, 지난해 16만6004주 등 총 53만1501주의 RSU를 받았다.

​한화솔루션에선 4년에 걸쳐 총 34만 6293주를 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3년간 총 10만4458주를 지급 받았다.

​김 부회장이 받은 RSU는 10년 뒤 절반은 보통주로, 나머지 절반은 10년 후 가치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

​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자사주를 지급하는 일종의 장기 인센티브 제도다. 미국 IT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

​성과를 고려해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부여하지만, 재직기간과 성과 등 조건을 충족해야 실제 귀속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재유출을 막고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것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다.

​스톡옵션과의 차이점은 스톡옵션이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준다면, RSU는 실제 주식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또 스톡옵션은 대주주에게 지급이 금지되지만, RSU는 국내 현행법상 대주주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다.

​이 지점이 한화의 대주주들이 지분 확보 수단으로 RSU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부분이다.

​한화그룹은 2020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RSU를 도입했다. 이후 네이버, 두산그룹, 포스코퓨처엠,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토스, 쿠팡, 위메프, 크래프톤, 씨젠 등 유수의 기업들의 도입이 이어졌다. ​​

한화그룹이 RSU를 도입한 2020년은 김 부회장이 그룹 경영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시점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 부회장은 한화그룹의 유력한 차기 총수 후보다.

현재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주사 ㈜한화 22.65% 지분을, 김 부회장은 4.91% 지분을 보유 중이다. 차후 김 부회장의 경영권 확대를 위해선 김 회장의 지분을 받아야하지만, 막강한 증여세를 지급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RSU를 활용할 경우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RSU가 승계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주장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부회장이 ​㈜한화에서 받은 RSU는 전체 발행주식의 0.7%, 한화솔루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받은 RSU는 0.2%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화 측은 김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

​한화는 "경영의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2020년 RSU제도를 도입해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투명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해오고 있다"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도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RSU를 부여하는 방법과 부여대상 등을 명시하도록 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RSU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주주는 RSU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