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에 찬성의 뜻을 비친 것과 관련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Invest K-Finance 투자 설명회를 진행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인 의견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기업 밸류업 및 자본시장 레벨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다면 밸류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K파이낸스 뉴욕 투자설명회(IR)’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제공]

미국은 물론 영국, 일본 그리고 OECD 가이드라인 등 선진국의 자본시장은 모두 주주에 대한 이사 (또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것이 없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법이 소수의 지배주주와 다수의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충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논평을 통해 "이 원장의 의지는 매우 환영할 만하다. 이 원장이 '현실적·경제적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입법 구조로는 법원이 해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지 합당, 부당을 논할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한 것은 현실에 대한 대단히 정확한 인식"이라고 평가했다.

포험은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와 대다수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해석으로 어렵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빠르게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이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논의가 아니다. 기본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규정을 만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입법 절차다"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또한 "적어도 최소한의 보호 대상인 일반 대중이 주식을 사고 파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전체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도입하고, 운영 상황을 보아 상법 전체 확대를 논의해도 좋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도 “정부 내에서 상법을 개정하거나 상법 개정과 관련된 비상장 주식까지 이를 넓혀야 하느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 주식 특례로 하는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