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야당이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을 추진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금융권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반대의 뜻을 비치고 있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과거 금융지주사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 은행권 '횡재세'를 3년 한시로 도입하는 특별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횡재세는 기업이 비정상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거뒀을 때 추가로 부과하는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논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라 대체 무엇이 횡재인지부터 정의해야 한다"며 "횡재세라고 논의되는 것들은 경제적으로는 그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없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이거나 강하게 문제를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 원장은 "만약 특정시기에 은행이 이익을 많이 냈다고 사회에 공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면 그것은 은행법이 가진 공적 산업적 특성 내에서 시장적 관점으로 상생금융이나 자영업자를 돕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횡재세 자체의 발상이 나쁜 것이고 그걸 억지로 시행한다면 은행들의 세금 회피 행태를 일으켜 수십년 동안 쌓은 은행 경영철학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금리 시기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를 통해 서민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며, 은행권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불만이 일은 바 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해 11월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최대 40%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거센 반발로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는 다를 수 있다. 민주당은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냈을 때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도 처분적 법률로 시행하는 걸 검토 중이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청의 행정처분 없이 국회 입법만으로 집행할 수 있게 설계된 법률이다.

여당은 반대의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횡재세와 관련해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16일 “은행권 횡재세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온, 예측 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SK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법적 쟁점 등을 감안할 때 (횡재세의) 실질적 도입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규제 리스크가 투자 심리 악화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