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전 사장이 자사의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주가 조작으로 장난 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경고한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 및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자회사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상장폐지하는 대신 메리츠금융지주가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바꿔주는 방식이다. 합병과 함께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주주환원 계획도 발표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관련 3개 종목은 고공행진을 벌였다. 메리츠금융은 2만6000원 선이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해 3만4750원으로 올랐으며, 메리츠화재도 3만5000원 선에서 4만6400원으로 급등했다.
이번에 고발된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사 고위 임원에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은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상장회사가 공시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의 거래에 활용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대상은 상장법인 임직원, 주요 주주,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다. 이들에게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은 제3자도 포함된다.
메리츠화재 경영진의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