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연말마다 반복돼 온 ‘양도세 회피 매도세’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으로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현행 기준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 1%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본다. 비상장주식은 10억원 이상이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초과분은 27.5%(각각 지방소득세 포함)다.

앞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이 기준을 10억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를 다시 강화하는 이유는 세수 부족과 재정 부담 확대 때문이다.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전면 폐지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였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 0.23%에서 2023년 0.20%로 낮췄으며, 2025년 0.15%까지 추가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이번 대주주 양도세 강화 논의는 이러한 증시 활성화 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픽=챗GPT]

문제는 대주주 판단 시점이 매년 말이라는 점이다. 이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들이 연말에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주가 하락 부담은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된다.

실제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이던 2022년, 개인투자자들은 과세 기준일(12월 27일)을 앞두고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당시 코스피·코스닥에서 개인 순매도 규모는 1조5370억원에 달했다.

개인투자자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코스피 5000시대 관련 정책 추진 및 상법 개정 효과에 의한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10억원 주식 보유자가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시 활성화를 통해 부족 세수를 보충하는 것이 모범답안이다”며 “만약 지속적인 세수 부족 딜레마에 바진다면 ▲현행 외국인 주식양도세 5% 이상으로 개정 ▲거래세를 현행 0.15%에서 소폭 인상 등 두 가지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제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요건 강화는) 주식 시장 성장에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다"며 "세금을 낮추는 게 세계적인 추세며 싱가포르는 증권 거래소를 제외하고 모든 세금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