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세수효과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전제로 한 논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버넌스포럼은 30일 논평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즉 배당소득에 대한 균등과세에는 세수 감소에 따른 단순 손실보다 자본시장과 경제 활성화에 따른 전체 국민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대전제가 있다”며 “원래부터 단순히 세금을 더 걷고 덜 걷는 문제로 접근하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안과 대주주 양도세 부과요건 조정안 등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배당을 받는 금액이 클수록 감세 효과가 커 일반주주들보다 주식이 많은 기업 총수나 대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클 수밖에 없는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포럼은 “배당분리 과세의 근본 취지를 장기투자 문화 정착, 우량자금 증시 유입으로 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 일반주주와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일치 유도 등 큰 그림에서 보면 세제 혜택을 투자액과 무관하게 부여하는 것이 맞다”라며 “시장을 왜곡시키지도 않고 모든 회사에 대해 동일한 효과를 거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배당성향 이상인 경우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최근 법안은 출발부터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생각되는데, 최고세율이 35%까지 올라간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종합소득 최고세율 45%와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금 증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포럼은 “지금도 개인 대주주들은 12월 31일 전에 주식을 팔고 CFD(차액결제거래) 등을 통해 실물 보유 없이 배당소득 중과세와 대주주 양도세를 피한다. 10억으로 내려도 똑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로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코스피 5000이 달성되면 지금 줄어드는 세금의 몇 배 이상이 거래세, 배당소득세 및 대주주 양도세로 걷힐 것은 명백한데 왜 자신감 없는 근시안적 감세 논리를 다시 꺼내나”라며 “시장은 정부와 여당의 코스피 5000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출자자들의 눈치를 보는 일부 기관 투자자들보다 오히려 자기 돈으로 투자하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개인 ‘부자’ 투자자들이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힘이 될 수 있다”며 “이들에게 ‘감세’라는 약간의 당근을 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고 주장했다.